전북대학교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 자녀 2명의 입찰을 취소했다.

전북대는 최근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와 학무회의를 열어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농대 A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의 딸은 입시 당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6명 중 19등, 아들은 27명 중 15등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 면접 전체 1위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A교수의 두 자녀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해 해당 교수의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

당시 감사 결과, A교수는 자녀들이 미성년 시설에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동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는 이들에 대한 장학금 환수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7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