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월26일~9월11일)을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미심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92억원(1599명)으로 전년 동기 94억원(2056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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