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 3월 축산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퇴비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진흥과는 오는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성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한다.

축산 규모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허가 규모 6개월, 신고 규모 12개월로 부숙도 등을 검사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이번 조사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실제 준수 가능성에 대하여 축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사항 발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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