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 소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 연립주택의 2층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이날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자 옆집에 사는 집주인에게 “3층이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들은 B씨가 “왜 집주인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끄럽게 해놓고 아내에게 되레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는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될뿐더러 범죄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09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3건, 2017년 366건, 지난해 458건에 해당한다.

또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돼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2016년 130건, 2017년 201건, 지난해 237건 등 증가세에 있다. 반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법적 구속력이나 뾰족한 해결이 없는 실정이다.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받고 해당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상담협조문을 보내 상담 일정을 협의에 나선다.

이후 일정이 잡히면 현장에서 상담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중재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자가 거부할 경우 조율 및 측정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시공방법 개발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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