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주 한 대형 쇼핑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가 매장 곳곳에 진열됐다. 식품, 주류, 가공식품, 음료,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등 제품마다 각각의 포장재로 포장을 마친 상태다.

한 견과류 선물세트의 경우 겉포장부터 속포장, 종이가방까지 포장횟수만 3차례에 달했고, 상품 내부는 크고 작은 상자 5개, 플라스틱 통 2개 등으로 구성돼 포장재가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커피 선물세트는 개별 포장된 머그컵 2개와 커피 72g이 전부였고, 식용유·통조림 햄 선물세트는 고정용기를 제외하면 담겨있는 제품은 전체 부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축산 및 수산 선물세트 역시 부직포 가방과 보냉을 위한 아이스박스 등으로 포장돼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상태였다.

이날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던 한 소비자는 “명절이라 클라이언트나 친인척 등 주변에 선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포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포장이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받는 사람을 감안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구매 패턴을 고수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에 해당한다.

각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과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평가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서 올 설 명절 기간(1월21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7252건을 점검해 780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판단,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47건에 대해 4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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