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를 넘는 포장 폐기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과대 포장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매년 명절 때마다 전국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 버려진 포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올 설날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명절 기간에 단속한 제품이 고작 48건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과대포장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명절은 상인들과 업체들에게는 최고의 대목이다. 생산 업종이나 제품 종류에 따라 명절 기간의 판매량이 업체의 일년 매출을 좌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꾸미는 과대포장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특히 과대 포장에 사용되는 소재가 거의 다 플라스틱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과대포장의 문제를 몇몇 업체가 매출을 확대하는 수준으로만 볼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좀 더 이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업체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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