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9월부터 지방세 일종인 등록면허세의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등록면허세 신고 자료를 기초로 신고 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일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 확충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 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이며,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부동산 등기부 상 가처분이나 지상권 등 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소신고 납세자에게 11월 중 과세 예고를 거쳐 12월 중 과소신고분의 세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황재택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등록면허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신고 실태조사는 지방세 전산시스템과 대법원 등기부열람시스템을 이용해 대상 사건의 실제 등기 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가액 및 목적물의 시가표준액 비교해 과소신고를 확인하는 것이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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