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28일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자 A씨(71·남)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도주한 B씨(25·여)를 긴급체포했다.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13분경 A씨는 “통장에 있는 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장수의 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관에게 건네주라”는 말에 속아 B씨에게 현금 590만원을 건네줬다.

피의자 B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으나, 형사들이 현장 주변 7개소 CCTV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태운 택시를 조회해 택시기사와 실시간 전화 통화로 가까운 익산 중앙지구대로 이동토록 해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

장수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B씨로부터 피해품 전액을 회수, 핸드폰을 압수해 추가 여죄 수사 중이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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