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센터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지회장 유유순)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에 법 위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에서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총 1,678개소로 이 중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사업자는 685개로 전체의 40.2%에 달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에서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정보를 모두 의무표기해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이를 어겨 이곳에서 영업하는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들도 덩달아 법 위반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지난달 24일 네이버(주) 측에 공식공문을 보내 시스템 개선 보완을 촉구했으며, 네이버(주) 측 역시 현재 시스템 보완 및 수정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소비자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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