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정개특위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인구 감소가 뚜렷한 전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도내 지역구는 축소될 공산이 매우 크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지역구를 축소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바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지역구 가운데 완주진안무주장수는 대표적인 공룡지역구로 인구비례만 따져 선거구를 맞춘 결과다. 내년 총선도 1~2곳이 축소되면 또 다른 공룡지역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구 축소는 농어민의 대표성 결여로 받아들이고 있어 지역 농어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도내 농촌은 인구 감소여파로 지역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국회의원의 축소는 지역민의 수렴에도 커다란 악영향도 우려된다.
국회가 합의를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농어촌지역구 축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결정과정에서 농어촌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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