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2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내 대형 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 푯말 부착 여부와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산물을 수거해 정확한 원산지를 검사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품목으로는 참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품과 멸치, 굴비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이며, 국내산으로 둔갑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홈페이지 공표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특히나 수산물 유통이 많은 명절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니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수산물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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