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 22분께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5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던 중이었으며,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감안했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칫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던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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