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도 법이 정한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2~3일로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맞춰 이르면 오는 3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장관 임명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는 요청서를 다시 보내면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그간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여야는 1일까지도 증인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는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동안 장외집회까지 벌이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는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2~3일을 무산시키고 또다른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합의한 9월 2~3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했고,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 오는 3일 예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현지 결재가 아니면 늦어도 귀국하는 6일~9일에는 임명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아무리 늦춰도 추석 연휴 전인 12일까지는 8.9개각의 장관 임명을 매듭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고 양자 간 실질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11월 부산에서 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직접 찾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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