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능력향상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군이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대한 입안과 운용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법제처 자치법제기획 담당인 고경표 사무관이 초청돼 2시간 가량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고 강사는 사례를 들어 최근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제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인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이날 고 사무관은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외에도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고 사무관은 “법령해석시 시대의 변화 등을 반영해 논리해석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할 것과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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