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와 관련해 임실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임실군의 소를 각하, 향후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항소 등 법적 분쟁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오염토 매립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임실군과 임실군민 등이 제기한 토양정화업(반입정화시설 설치)변경등록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소를 각하한다고 2일 밝혔다.

임실군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 상수원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신청을 수리한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 토양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토양정화업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고 최초 등록 이후 변경대상에 해당, 반입정화시설이 설치되는 시장 등과의 협의 의무가 없는 점 ▲해당 처분에 따라 인근 군민 등이 환경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고 부적격에 따른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청송 심병연 대표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현행 법체계상 한계가 있는 소송이었다. 최초 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권한을 부여,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맹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이 위치한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이 법에 대한 환경부의 모르쇠가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행정 낭비를 초래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임실군에 소급 적용되지 않겠지만, 지자체를 발목 잡던 불합리한 법령이 이렇게라도 개선돼 매우 다행이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항소는 물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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