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관련한 안전기준 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효자1·2·3동)은 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갖고 “전동킥보드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라니’가 지목됐다. 이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것에서 유래한 신조어다”면서 “그런데 이제 자라니는 옛말이라고 한다. 요즘 교통안전의 새로운 골칫거리는 ‘킥라니’다. 위협의 주체가 자전거에서 전동킥보드로 바뀌었다. 흔히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일명 씽씽이) 정도를 떠올리며 ‘그게 무슨 위협거리가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큰 오산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의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관련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업체마다 보험 적용도 상이한 상황도 덧붙였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요구되는 반면, 차도가 아닌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불법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꼴로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은영 의원은 “타는 사람은 많고, 사업을 하는 업체도 많지만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도로의 무법자나 다르지 않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관련 법을 서둘러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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