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부당 출장여비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 될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불이익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가산징수 금액을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출장 시간을 늘려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간 및 복귀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출장관리 책무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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