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완산학원 사학비리 공판을 관내 중요 사건으로 간주, 검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강수를 뒀다.

전주지검 최용훈 차장검사는 3일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 공판에 경력이 많은 높은 기수의 검사를 추가 투입했다. 이는 현재 전주지검이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사학비리 공판에 기존 공판검사 외에도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2부 장대규(사법연수원 37), 이선영(41) 검사를 추가 배치한다.

현재 완산학원 사학비리 재판은 지난 6월 19일 첫 공판 이후 하루 뒤인 4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는 그간의 공판에서 “자신은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몇몇 사안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A씨는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에서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완산중학교 신축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를 착복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축소시켜 돈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해 A씨 외에도 비리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사무국장 B씨(52), A씨의 자녀 C씨(49)와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D씨(61) 등 현직교사 2명 등 총 5명을 지난 5월 재판에 넘겼다.

최용훈 차장검사는 “완산학원 사학비리 공판을 바라보는 지역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거 및 진술이 갖는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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