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시를 설치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가 의무로 규정됐다.

시는 4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소방관서와 협의해 안전표시가 시급한 지역부터 200개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화재사고는 예방과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안전표지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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