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이번 주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9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을 보인다.

미얀마를 국민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전자결재로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송부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이 무산되고 나머지 후보들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고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면 재송부 기한 다음날인 7일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신임장관들을 참석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상은 조국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유일하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임명됐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설명한 것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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