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달 30일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에서 배 밑바닥 폐수 37리터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건 당일 가력도항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추궁 끝에 B씨가 범행에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성어기 어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저해행위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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