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지역과 함께하는 검찰로의 발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지난 5월부터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인권센터는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고소·고발 등 사건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개시 의뢰 및 고발된 사건 ▲사건관계인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검찰업무 관련 인권정책 제안 등을 총괄한다.

신고 및 상담은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직접신고하거나 인권센터 전화상담(259-4577)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지난 2일 상담심리사 등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 전문가를 인권상담사로 위촉,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위촉된 인권상담사는 전주마음샘 아동가족상담센터 송기춘 소장, 김선희 부부·가족 상담센터 이지혜 상담사, 노윤진 심리상담소 노윤진 소장, 희망드림 상담심리연구소 김희은 소장 등 4명이다.

이들 인권상담사는 검찰청 민원실 내 독립된 공간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관계인이나 민원인 중에 검찰 업무로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인권보호를 호소하는 경우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인권 침해에 대해 신고하고 상담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제안하신 인권정책을 적극 반영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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