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과 관련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역 체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직 금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시도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지방 체육회를 중심으로 법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인 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확대기구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전북의 경우는 ‘대의원 3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새로운 체육회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반대해 오던 지방 체육인들은 발끈했다. 앞서 지방체육회는 “몇 차례 회장 선출 관련 회의를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마치 양 측 모두 합의가 된 것처럼 호도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와 연말 행사 일정으로 인한 선거준비기간의 촉박과 선거 치를 예산의 문제, 그리고 선거인단 자격 논란 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현재 수직적에서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시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지회에서 회원으로 개선하고 임원 인준권 및 규정 승인권 등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라고 나섰다. 시도체육회에 자율권과 독립권, 자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체육회장의 민간화 만큼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 논란이 대한체육회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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