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명절 수산물 수요 증가로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는 명절을 앞두고 금어기(6월21일~8월20일)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을 (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 공무원과 적극 협조, 항·포구 및 수협 위판장, 수산시장 등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에 대해 육상단속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길해진 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타 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과 같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응과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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