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OECD에서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보주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거다.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목적 외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거다.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론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라는 취지인데 현재 여론을 바탕으로 한다”며 “여론은 정시 확대로 가자하는데 그럴 경우 전북, 충북, 강원도, 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도 잘 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럴 때일수록 현장 전문가인 일반계고 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교육감협의회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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