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삼천동 장승베기로 인근 인도에는 지역 정치인들의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과 임대 및 광고 현수막이 가로수 사이에 볼썽사납게 내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행복한 한가위되세요’, ‘함께 웃는 한가위’, ‘지역주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즐거운 명절되십시오’ 등 본인과 정당을 알리는 현수막이 주를 이뤘다.

일부 정치인들은 현수막에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넣었다.

이들 현수막은 지난 태풍의 강풍의 여파 탓인지 한쪽 노끈이 풀어진 채 펄럭이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는 물론, 환경쓰레기 양산과 더불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최모(43)씨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이 걸리는데, 지자체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운전자 서모(33‧여)씨는 “끈이 풀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갑자기 앞으로 나와, 급정차로 인한 사고가 날 뻔 했다”며 “태풍에 이어 가을장마가 시작돼 도로가 혼잡한데,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시 주요교차로 곳곳에서 발견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주간을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정작 자신과 정당 등을 불법현수막으로 홍보하는 정치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철거한 뒤 해당 정당 및 정치인에게 과태료를 청구했지만, 올해 초 정치인들의 행정소송 결과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판례가 있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며 “매일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있지만, 철거 이후 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주시는 정비기간 동안 완산구 1952개, 덕진구 1800개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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