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000여건, 26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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