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추석을 앞두고 밤ㆍ대추 등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제수용품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관내 중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재수용품인 밤, 대추, 고사리, 더덕 등 주요 임산물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ps.go.kr)으로 신고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임산물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과 소비자가 품질 좋은 임산물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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