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농촌에서도 인력이나 수동식 기계 작동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기계나 도구, 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풀 베는 로봇이 들어와 농촌 인손 덜기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기관이면서 전국 농업 농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최근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농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감소는 물론, 농가 소득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도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방제를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다 저렴하고 조종이 간단한 드론이 개발되고 여러 용도로 주목받으면서 무인헬기 외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이 필요한 실정이 된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가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드론을 이용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등록 기준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이다.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 시험 기준과 방법은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했다.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이 시험 기준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농약과 비료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살포하면 효율성 측면이나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때 드론을 사용한다면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농업에서 드론의 역할은 급성장 할 것이다. 특히 농사일을 간편하게 해 줄 것이다. 탈농현상으로 인한 농사인구 감소도 해결해 주는 대안도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사실을 농가에 적극 알려 드론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돕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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