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산하의 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키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으로 이원화 돼있는 학교폭력 심판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지난달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 담당교원 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 확대 조치도 이미 시행중에 있어 조속한 교육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물론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일선학교의 일반학사업무가 차질을 빚을 정도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시도교육청이 흡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학폭 당사자들 역시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해당 도에, 가해학생은 도교육청에 각각 재심을 요청해야 하는 이원화된 제도를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학폭위의 학부모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1이상으로 낮춘 것 역시 전문성강화를 통한 합리적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음성적인 정신적 학대로 까지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는게 사실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처리 절차간소화는 사건의 심도 깊은 조사와 결정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장 전결처리 확대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학교특성을 감안할 때 졸속처리에 대한 학폭 당사자들의 제2차 피해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고교생 71명이 설문조사에서 제안한 정책중 2주 이상 치료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으면 학교장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한 문제는 들여다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어디로 확산될지,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