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금액 일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A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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