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임시이사들이 19일 첫 간담회를 갖는다.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한 임시이사 8명은 19일 오전 9시 30분 전북도교육청에서 만나 이사장을 정하고 감사 2명을 따로 선임한다.

이들은 도교육청에서 완산학원 상황을 보고 받고 재단 소속인 완산중과 완산여고 구성원들 의견을 들은 다음 11월경부터 징계 처분, 임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학기인 2020학년도 3월부터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전망이다.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때까지 활동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화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법인이 자리 잡았다고 판단, 사분위에 정이사 추천후보 심의를 요청하고 사분위가 현장조사나 의견청취를 토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법인이 매년 1회 이상 사분위에 제출한 정상화 실적을 사분위가 받아들이고 전북교육청에 정이사 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4월 중간감사 결과 완산학원 설립자 횡령 의혹, 이사회 절차 미비를 확인한 뒤 7월 이사회 이사와 감사 10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사분위에 임시이사 2배수인 16명을 추천했으며 사분위가 그 중 교육계 4명, 법조계 1명, 학부모와 시민단체 3명 모두 8명을 선임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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