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체육회는 17일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020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관련 경과보고와 임원 변경사항 보고, 경기 단체 가맹신청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체육회는 내년 민간 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달 된 표준안에 따른 세부 추진 일정과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에 대해 공유했다.

강임준 군산시체육회장은 “체육회에서는 늦어도 오는 11월 21일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만큼, 선거 준비 및 관리, 계도,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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