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상산고와 전북외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서다. 이중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한 시행령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성적우수자 선점과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2017년 말 고입 동시선발을 시행, 자사고와 일반고 모집시기를 일원화했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2019학년도 고입에선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선발하되 중복지원금지는 유예됐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리고 시행령까지 바뀜에 따라 2020학년도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은 합법화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리됐을 뿐 고입전형은 2019학년도와 같다.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는 1지망에 해당 학교를, 2지망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쓰면 된다”며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를 12월 같이 모집하되 원서모집이나 합격자 발표 시기를 달리한다. 자사고 외고 불합격자를 포함해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평준화지역 중3이 해당 지역 학교를 택할 경우 시행령상 이중지원할 수 없다. 단 이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사고를 함께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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