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외작업이 많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마스크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활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됐어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공원 조성 등을 한다.

또 지역 맞춤형·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