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 제일건설 신퐁동 오투그란테 아파트 공사 현장.

김제시는 신풍동 오투그란테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택과 방앗간 주변에 대해 이뤄진 E등급의 안전진단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제일건설업체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19일 건축과에 따르면 오투그란데 아파트공사로 주택과 방앗간 주변에 건축과 토목지질분야 대한 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하는 불량 E등급 판정에 따라 건축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의 위반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6일 건축법 79조에 따라 공사 중지명령이 내렸다고 했다.

신풍동 오투그란테 아파트는 지상 20층 주 3동, 154세대규모로 사업주체 ㈜에버종합건설은 지난해 8월1일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23%의 공정률로 공사 중지가 내려진 16일에도 건축물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는 제보로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 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께부터 각종 자재운반과 레미콘, 덤프트럭 등이 들고 날던 3m 정도의 주 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적인 주 출입로 양측 6m높이로 세워진 84m안팎의 가설 울타리인 휀스도 국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당초 주 출입로로 도로 점용허가를 냈던 동신아파트 방향 인도 주변도 곳곳이 깨지고 갈라지는 위험요소들로 인도로서의 제 기능이 어려워보였고. 85m정도에 이르는 이곳 가설울타리 역시 국유지 침범사항에 대해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파트 현장 안에서 물을 빼기위한 여러 겹의 호스와 파이프가 인도를 가로막고 레미콘 슬러지까지 흘러져 나와 있었지만 시 행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특히 현장 직원은“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안으로는 감리의 안내를 받아도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인의 안내를 받아 현장 옆 주택의 옥상에 올라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아파트 공사현장 곳곳에는 구조물 철근들이 녹이 난 채로 노출되어 있는가하면, 낙하방지 등의 규정에 따른 미흡한 안전시설들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현장 인부들의 식당(일명 함바집)도 영양사가 필수인 단체급식소로 신고치 않고 일반식당으로 운영하는가하면, 식당조립식 건물 불법건축물로 보이는 식당건물 한 켠도 불법건축물로 의심됐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 현장소장은 “공사 중지에 의해 타워크레인과 목수와 형틀공, 철근공들을 모두 세워놓은 상태로 직영인부들이 지저분한 자재정리를 해오고 있다”면서,“울타리의 휀스는 지적측량에 의해 설치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석연치 않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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