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0건 중 7건이 직계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건수는 4만800건이며 이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40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전체 노인학대 건수의 70.5%를 차지했다.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이르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1만2544건(89%)으로 90%에 육박했고,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이었다.

기간 동안 발생한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 증가했으며,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하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인학대 판정건수 중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1631건의 의심신고를 접수해 694건에 대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노인재학대는 26건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노인재학대도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