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오염원으로 꼽히는 익산 왕궁의 축산단지를 모두 매입해 나무숲으로 조성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익산 왕궁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619억원을 투자해 현업축사 39만㎡, 휴·폐업축사 21만9000㎡을 매입하고 가축분뇨로 오염됐던 왕궁지역을 생태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로 오염된 하류 익산천의 총인(T-P)이 2010년 4.59㎎/L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96.3%가 줄었다.

현재 왕궁지역에는 81개 농가가 13만3000㎡의 축사에서 돼지 7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농가의 축사는 대부분 재래식 사육방식이어서 악취 발생과 가축분뇨 배출의 우려가 높다.

또 여기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는 새만금 상류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축사들을 내년부터 3년간 389억원을 들여 사들이고 그 일대에 나무를 심고 하천을 복원할 방침이다. 현재 74개 농가가 매각 의사를 밝혔으며 도는 나머지 농가를 상대로 재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다행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가 총 118억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기재부는 현업축사 매입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는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조배숙 의원(익산 을)이 대표 발의로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하며 축사 매입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노형수 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내년 현업축사 매입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상류 수질개선과 왕궁 악취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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