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교회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 여러 정황상 A목사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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