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로 조직폭력배 출신 A씨(25) 등 5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를 도운 B씨(25)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중순 전주시 만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후진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2억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차량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교소도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도소 동기와 지역 선후배사이로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지인을 끌어들였고,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혐의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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