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의 유무와 관계 없이 소방차가 통과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따르는 인·물적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도 안된다면 해당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라도 완비해야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9개 지점, 구간길이만 3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 특히, 이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점이나 곤란한 지역 가운데 66.7%는 비상소화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다. 최근 본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에 따르면,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011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는 457km다. 이 가운데 전북은 전주시 삼천동, 완주군 삼례읍 등 주거지역 2개소와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전주시 풍남동 이목대, 삼례시장과 봉동시장, 정읍제2시장, 정읍샘고을시장, 부안신시장 등 상업지역 7개소에 달한다. 이 중 이목대 고지대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 더 큰 문재는 상업지역 가운데 전통시장 5개소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구간’으로 지정,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피해 최소화 정책이나 대책 마련이 없는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 또한 저조해 이마저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즉각적으로 정비하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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