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남원 지역 한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일 앞둔 3월 10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12일까지 선거인 11명에게 50만원씩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금전 운반을 대가로 조합 관계자 2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월까지 선거인 4명에게 7000원 상당 비아그라 총 6세트를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월 6일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 잘 좀 부탁한다”면서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인 7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 지시했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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