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법 발달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는 늘고 있지만 조직의 수뇌부 검거까지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통한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설명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지난 2015년 624건. 2016년 720건, 2017년 757건, 지난해 1295건으로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검거율은 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머리’라 불리는 조직의 수뇌부 검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 지난 4월 군산경찰은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 1600만원을 훔치려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았지만, 해당 조직원은 운반책으로, 조직의 수뇌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수뇌부 검거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수뇌부와 통장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눠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수뇌부는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통장모집책과 운반책의 경우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고수익 일당 알바’ 등의 유혹에 넘어간 20~30대가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직의 말단인 운반책을 검거해도 수뇌부의 정보가 없어, 해외에 거점을 둔 수뇌부 검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청 A경감은 “보이스피싱 조직 운반책 대부분은 알바모집 공고에 속아 지원한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조직의 수뇌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해외 경찰의 협조를 통한 공조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자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협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금융기관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해도 사실상 범죄 수사와 여러 사건이 얽혀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등을 알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도내 금융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찾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피싱 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화가로채기 앱과 원격조종 앱 등이 활개치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