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무상교육은 예정대로 단계 시행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무상교육을 2020년 고2와 고3,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게 얼개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씩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4월 당‧정‧청에서 협의하고 서영교 등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6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전면시행을 요구,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조정위에서 여야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기간 90일 뒤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거수로 이뤄진 교육위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전원 찬성해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이다.

전북교육청은 계획대로 고교 무상교육을 학년별, 순차적으로 늘리지만 법적 근거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면 지원하면 교육주체들도 좋고 업무도 수월하겠지만 당장 고2와 고3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 수도권은 더 그럴 것”이라며 “원래대로 점차 실시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고 부담을 줄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 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 차원 관련 조례를 바꾸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렸다.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경우 올해 2학기 고3 1만 8천 683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128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교육청이 국비와 소외계층 지원 등을 제외한 80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다.

2020년에는 고2와 고3 3만 3천 200여명에게 460억 원, 2021년 고교 전 학년 4만 7천 600여명에게 665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지원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다.

지원제외 대상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 전 학년, 남성고와 군산중앙고 2,3학년)와 사립특수목적고(한국게임과학고, 전주예술고) 재학생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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