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까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산업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25일 7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은 노동법 전문 강사인 민경록, 강호석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2019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유연 근무제 주요내용 ▲ 근로시간 판단기준  ▲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당면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각종 교육을 실시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