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분야 갑질횡포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 결과’에 따르면 모두 291건 발생해, 708명이 검거됐다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와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갑질 성범죄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7월~10월) 특별단속 6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1월~6월) 상시단속 기간에 단속건수 7건으로 늘고 있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갑질 문화 근절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문화 근절은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소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를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