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걸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도 고용부담금을 적용할 예정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의무고용 부담금’을 보면 전북은 15억 원이다. 서울교육청 2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정원대비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원, 교원대체직종을 가리킨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5년과 2016년 2.7%, 2017년과 2018년 2.9%고 올해부터 3.4%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 2.09%, 2016년 2.31%, 2017년 2.15%, 2018년 2.39%로 4년 간 의무 고용률을 만족한 적이 없다.

2019년 6월 기준 고용률은 2.11%. 각 부담금은 3억 6천, 3억 2천, 3억 8천, 5억 가량으로 모두 15억 7천 200만 원이다.

계속해서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고 높은 부담금을 내는 원인으로는 부족한 인식과 학교별 채용을 꼽는다. 교원이나 공무원에 비해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지원자가 부족하고 지원자가 있더라도 직무특성에 맞는 이를 찾기 어렵다. 단기간 대체근로를 일선학교에서 채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더 힘든 상황이다. 의무 고용률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27개 직종 83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로자 수가 는 만큼 채용할 장애인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교원과 교육행정 공무원도 2020년부터 고용률에 못 미칠 시 납부금을 내야 한다는 거다.

도내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준치를 훌쩍 넘는 반면,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기준 미달이다.

교원의 경우 장애인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범대와 교육대 전형이 있긴 하나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교원 자격증이 없다 보니 임용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것.

장애인의 직업과 삶의 질 인식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상황, 관련 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장애인 근로자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한다는 취지다.

직종별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근로자의 경우 각 기관 연계를 통해 채용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부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진로와 직업 교육을 다각화,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예정인 직무가 있다면 고용공단과 미리 협의해 맞는 인력을 찾거나 인력풀을 구성하려 한다. 교육청이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이 는 만큼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교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별도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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