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2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을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씩 부담하게 돼 있다. 예산은 내년 1조 3천여억 원, 완전 시행에 2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2학기 고3 1만 8천 683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128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교육청이 국비와 소외계층 지원 등을 제외한 80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다. 2020년에는 고2와 고3 3만 3천 200여명에게 460억 원, 2021년 고교 전 학년 4만 7천 600여명에게 665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지원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다.
  자유한국당이 교육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무상교육에 회의적인 기류도 있었지만 정부ㆍ여당의 ‘단계적 시행’ 안 대신 보다 전격적인 ‘전학년 전면 실시’ 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기가 문제이지만 과거 무상급식 반대로 치른 부정적인 댓가를 기억하는 한국당이 시행 자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무상교육의 실현은 우리사회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부자와 서민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관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국회는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는 방향도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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