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 회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불처분의 1심 결정을 뒤집어 향후 귀추가 집중된다.

전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전주 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0곳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19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후 9개사의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에 따라 최종 10개 운송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이들 운송사업자가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을 놓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 1심 법원은 운송사업자의 손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항고에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택시운전기사 전원이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이 불가해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및 종사자의 생활안정 제고, 그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전액관리제 목적에 따라 그 시행 여부를 노사자율의 영역에 한정할 수 없는 점 △전주시가 상당 기간 운송사업자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법령에 따른 처분을 통지해오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장의 경영 사정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전주 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1곳 가운데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곳, 일부 시행 2곳, 시행 확약 13곳(일부 시행 포함)에 해당하며, 나머지 6곳은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 8월 사납금제 폐지 및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사납금제 완전 폐지,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5년 이내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 판단에 “그간 택시운송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정의 강제력이 동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 물론 대법원 등 절차가 남았지만 앞으로 전액관리제 전환과 관련한 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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