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4월 13일 오전 남원시 한 사무실에서 B씨(42)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경찰에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지만,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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